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계약 만료 (경험담 공유)
단기간의 계약직 근무를 마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단기 계약직과 관련된 실업급여 정보가 부족해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 직접 신청하며 알아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전문적인 견해가 아닐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핵심 조건 | 추가 설명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일반적으로 주 5일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180일은 대략 7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가입일수가 불확실하다면,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근로 의지 및 능력 보유 | 임신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는 본래 '구직급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듯이, 재취업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지급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특정 사유(예: 통근 곤란, 부당 대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2. 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던 배경
저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자진 퇴사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라는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간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계약직 포지션을 찾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사유 |
정규직 | 20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약 5년) | 자진 퇴사 |
계약직 | 25년 5월 20일 ~ 25년 6월30일 (1개월 10일) | 계약 만료 |
3. 정규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계약직 근무는 만 1개월을 채워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초가 공휴일이어서 2일부터 출근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무한다면, 이는 온전한 1개월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공휴일 여부에 따라 입사 및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저의 경우처럼 특정 시즌에만 필요한 계약직이라면 연장 가능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허위 입사 신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④ 최근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무와 계약직 근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할 경우, 구직급여 일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⑤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만약 마지막 계약직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이었다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액 역시 감소합니다.
4. 정규직 근무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산정 방식
구직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2025년 6월 13일)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월 급여가 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급액은 상한액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계산 예시는 모두 ☆ 180일 근로일수를 만족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① 최종 회사를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 이직일 이전 3개월 총 급여액 / 총 근로일수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해당 월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산정 예시 |
A | 6월 (비자발적 퇴사) | 350만원 | 총 급여 = 350만 + 350만 + 350만 = 10,500,000원 |
A | 5월 | 350만원 | (10,500,000원 / 91일) * 60% = 70,000원 → 1일 상한액 66,000원 수령 |
A | 4월 | 350만원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1개월만 근무한 경우
- 이직일 이전 3개월 총 급여액 / 총 근로일수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해당 월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산정 예시 |
B | 6월 (계약 만료) | 350만원 | 총 급여 = 3,500,000원 |
- | 5월 | 무급 휴식 | (3,500,000원 / 30일) * 60% = 70,000원 1일 상한액 66,000원 수령 |
- | 4월 | 무급 휴식 | |
A | 3월 (자진 퇴사) | 350만 (급여 합산 안 됨) |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액 / (해당 3개월의 총 달력 일수)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해당 월 (근무 기간)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산정 예시 |
B | 6월 (계약 만료) | 350만 | 총 급여 = 350만 + 110만 + 350만 = 8,100,000원 |
B | 5월 20일 ~ 5월 31일 | 110만 | (8,100,000원 / 91일) * 60% = 53,406원 1일 하한액 64,192원 수령 |
A | 4월 (자진 퇴사) | 350만 |
5.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이 책정된 의외의 이유
저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이라 예상하고 급여가 높은 계약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한액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보험 취업희망카드의 내용이 잘못된 줄 알고 문의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러 번 이직하면서 중간에 비취업 기간(병가나 휴직 제외)이 있었다면, 그 기간 또한 평균 임금 산정 일수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저처럼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하한액이 책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실업급여 덕분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진 퇴사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생생한 후기였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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