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란?
젊었을 때 보험료를 적립하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지급됩니다.
1.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 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지급받고 싶은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지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3.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급,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에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5.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 또는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할 때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만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개시 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7.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 월소득 100만원 | 월소득 200만원 | 월소득 300만 | 월소득 400만 | |
보험료 | 월 납부액 | 9만원 | 18만원 | 27만원 | 36만원 |
10년간 납부액 | 1,080만원 | 2,160만원 | 3,240만원 | 4,320만원 | |
예상연금액 | 월 수령액 | 188,910원 | 240,230원 | 291,540원 | 342,850원 |
20년간 수령액 | 약 4,534만원 | 약 5,766만원 | 약 6,997만원 | 약 8,228만원 |
※ 국민연금 예상 연금월액 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매월 약 9만 원씩 10년간 납부하면 현재가치로 매월 약 19만 원씩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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