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한 글이 많이 없어서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서 직접 신청해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접 신청하고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목차
◎ 실업급여 조건
◎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가 가능했던 이유
◎ 정규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 정규직 근무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상한액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한액이 책정된 이유)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지만 자발적퇴사 중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 | 비고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보통 주5일 정규직인 경우, 토요일은 제외하고 가입일수를 세어보면 된다. 180일이라고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약 7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180일이 가능하다. 애매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보면 가입일수를 알려준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임신이나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등은 근로할 상황이 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실업급여의 실제 명칭은 구직급여이기때문에 구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다. |
비자발적인 퇴사 |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등 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2.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가 가능했던 이유
실업급여 기본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을 전 회사에서 채웠으나 자진퇴사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쉬면서 천천히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여부 | 퇴사사유 |
정규직 | 17년 2월 1일 ~ 22년 6월 30일 까지 | 약 5년동안 근무 후 자진 퇴사 |
계약직 | 22년 7월 20일 ~ 22년 8월 31일 까지 | 1개월 10일 근무 후 계약만료 |
3. 정규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① 계약직 근무는 만 1개월을 채워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할 경우 2일 ~ 31일 근무는 만 1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직을 많이 구하는데 공휴일 때문에 입사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 연장 제의나 정규직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즌에만 계약직이 필요한 일이라 연장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③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받겠다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용 입사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최근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무와 계약직 근무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⑤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최종 계약직 회사의 소정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실업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는 8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
4. 정규직 근무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60%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급액은 상한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 180일 근로일수를 만족한다는 조건하에 계산했습니다.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최종 회사를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이직일 전 3개월 총급여 / 총 근로일수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월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
A | 6월(비자발적 퇴사) | 350만원 | 총급여 = 350만 + 350만 + 350만 = 10,500,000원 |
A | 5월 | 350만원 | 총급여 / 91일 * 60% = 70,000원 1일 상한액 66,000원 수령 |
A | 4월 | 350만원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1개월만 근무한 경우
- 이직일 전 3개월 총급여 / 총 근로일수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월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
B | 6월(계약만료) | 350만원 | 총급여 = 3,500,000원 |
- | 5월 | 백수 | 총급여 / 30 * 60% = 70,000원 1일 상한액 66,000원 수령 |
- | 4월 | 백수 | |
A | 3월(자진퇴사) | 350만(합산 X ) |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2개 회사에 근무한 경우
- 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액 / 일수 (달력상) * 60% = 구직급여 일액
회사 | 월 | 급여 | 구직급여 일액 |
B | 6월 (계약만료) | 350만 | 총급여 = 350만 + 110만 + 350만 = 8,100,000원 |
B | 5월 21일 ~ 5월 31일 | 110만 | 총급여 / 91일 * 60% = 53,406원 1일 하한액 60,120원 수령 |
A | 4월 ( 자진퇴사) | 350만 |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일이 많아도 급여 높은 곳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전 하한액을 받게 되었는데요. ㅠㅠ
고용보험 취업희망카드를 보고 잘못된 건 줄 알고 상담받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담당자들은 다 불친절해요. 하..)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직하면서 공백이 있는 경우(병가나 휴직 제외), 구직급여 일액이 줄어듭니다. 상한액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하한액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1.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 수에 포함됩니다.
생각한 금액보다 적어졌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니 여유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빨리 취업돼서 조기 재취업수당 받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진퇴사자 후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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