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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by 제이디_시간부자 2022. 12. 16.

 

 

국민연금 추납제도,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 목차

국민연금 이란?

◎ 추후납부 = 추납제도

◎ 실업크레딧 제도

◎ 임의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이란?

: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년 가입기간을 채워주면 좋은데요.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10년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만 원이라면 납입 금액의 3.2배, 500만 원이면 1.4배를 돌려받아요. 고소득자일수록 이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연급 수령 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추후납부 = 추납제도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추납제도는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는 제도이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추납기간이 최대 20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신청자격

자격 1.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기본 조건)

자격 2.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자

자격 2. 가정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의부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 자

 

자격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자격 2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격 3. 위 조건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만 60세가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가납부가 완료되면 연금개시 연령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개시 연령이 지나서 추가납부할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연금개시일이 늦어집니다.

 

② 추납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적용제외)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제외 기간 (납부예외)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③ 신청방법

- 1355 국민연금 대표번호 상담 후 우편 , 팩스, 인터넷 신청

- 지사 방분 신청

- 국민연금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④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액이 큰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청구납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ATM, 가상 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60회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가산되어 청구된다고 하니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납부기한

추가납부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일 ~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1회에 한해서 미납 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⑥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가 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추납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  x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예)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10만 원이고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5년 (60개월)이면 10만원 x 60개월 = 600만 원

 

 


 

국민연금 추납제도 외에 어떤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해보았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2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원받아 국민연금 납입 월액과 납입 월이 늘어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실업크레딧 제도는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제도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으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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